전세계약 종이서류 아듀~..국토부 부동산 첫 전자계약 체결
전세계약 종이서류 아듀~..국토부 부동산 첫 전자계약 체결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24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국내 최초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종이계약서 없는 전세 계약을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스마트폰 전자서명 앱 개발이 마무리되면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초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자계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전자 계약이 일반화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비용감소에 따른 이익이 연간 33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