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등기에 오르지 않은 대기업 총수 연봉도 2년 뒤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등기에 오르지 않은 임원이어도 1년 연봉이 상위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은 연간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등기 임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보수 공개를 피해 제도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벌 총수와 일가가 받는 보수의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보수 공개 제도 개편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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