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약 72%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새내기 직장인 약 72%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5.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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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856만원보다 낮으면 대학졸업 이후 3년까지 대출금 갚지 않아도 돼

[화이트페이퍼=김진태 기자]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장 1~2년차 새내기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새내기 직장인 31만3200명 가운데 22만4700명(71.8%)은 연봉이 1856만원보다 낮아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연봉이 1856만원보다 낮은 경우 대학졸업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미뤄준다. 10명 가운데 7명은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대학졸업 후 3년 동안 대출금을 갚은 실적이 단 한차례도 없으면 국세청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대부분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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