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통과 됐나?…“내차 엑센트 쏘나타는 이익, 에쿠스는 ‘날벼락’”
자동차세 개정안 통과 됐나?…“내차 엑센트 쏘나타는 이익, 에쿠스는 ‘날벼락’”
  • 김수환 기자
  • 승인 2015.12.22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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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인들 사이에 자동차세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배기랑 1000㏄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이 내용의 골격은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자동차세는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볼 때 같은 배기량 차종이라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가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개정안 기준대로라면 소형차인 엑센트와 중형차인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각각 50.7%와 23.3% 인하된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는 98.5% 인상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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