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꾀에 넘어간 희대의 담배 '보험 사기'
제 꾀에 넘어간 희대의 담배 '보험 사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01.21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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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 이런일이?] <탄탄한 논리력> 브랜던 로열 지음 | 정미화 옮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보험회사 상대로 화재 관련 소송을 벌였다 승소한 한 남자가 있다. 그가 수표로 받은 보험금을 현금으로 바꾸자, 보험회사는 그를 방화범으로 신고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험금을 둘러싼 흥미로운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헨리 휴미더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시가 한 상자를 산 다음 그 시가를 대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한 달 만에 시가를 모조리 피워버리고 보험회사에 시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연이은 작은 화재’ 때문에 시가가 모두 손실됐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보험회사는 보험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헨리 휴미더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그가 승소한 것이다.

판사는 보험금을 주장하는 그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인정했지만, 시가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계약 당시 회사 측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의 종류’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험회사는 시간과 비용이 되는 항소를 포기하고 ‘화재’로 잃어버린 값비싼 시가에 대한 보험금으로 1만5천 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여기다. 헨리가 수표로 받은 보험금을 현금으로 바꾸자마자 보험회사가 그를 스물네 건의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직접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증거가 돼,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고의로 불을 낸 죄로 헨리 휴미더는 징역 2년과 2만4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문 중에서, 일부 수정

보험사를 상대로 대담한 행동을 했지만, 빈약한 논리에 기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경우다. 헨리가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생활 속의 논리를 통해 사고를 확장을 돕는 <탄탄한 논리력>(카시오페아.2015)이 소개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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