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챙긴 보험환급금 찾아가세요..10개사 '614억' 꿀꺽
못 챙긴 보험환급금 찾아가세요..10개사 '614억' 꿀꺽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11.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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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후 환급금 덜 내준 보험사 제재
▲ 10개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로 계약 해지 당해 전액 돌려줘야할 보험료 대신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10개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로 계약 해지 당해 전액 돌려줘야할 보험료 대신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이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만 받은 소비자는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보험사가 중도해지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 주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면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10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었다. 그 결과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에게 제재초지와 함께 납입보험료를 적극 환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에서는 금감원이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환급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개 보험사는 해당 계약자에게 일반우편이나 핸드폰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최초 안내 후 1개월 이내 계약자가 미회신하면 추가 2회 재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10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다. 직원에게는 ‘자율처리'(조치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다. 10개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는 해당 회사 대표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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