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수 천억 채권 불법판매 적발..170억원 부당이득 국고환수
골드만삭스, 수 천억 채권 불법판매 적발..170억원 부당이득 국고환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10.07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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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만삭스가 수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자료=골드만삭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수 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170억원 상당의 골드만삭스 부당이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했다.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채권 부문 대표 박모씨와 전 골드만삭스은행 서울 지점장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국내 기관에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서 168억1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해 국고로 전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골드만삭스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4억5000만달러(한화 5206억5000만원) 상당의 외화 구조화 채권과 1500억원 상당의 원화 구조화 채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다. 구조화 채권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특수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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