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모펀드를 운용할 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해 금융업계의 추이가 주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는 운용사가 제대로 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운용 보수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성과보수를 대대적으로 허용하면 과도하게 단기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 이상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는 제한적으로 성과보수를 허용하고 있다.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공모펀드는 극히 적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공모펀드에도 앞으로 성과보수가 지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모펀드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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