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주식 신규 투자하는 ‘기존 펀드’도 비과세
내년 1월부터 해외주식 신규 투자하는 ‘기존 펀드’도 비과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9.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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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비과세 대상 ‘신규 펀드’에서 ‘기존 펀드’로 확대
▲ 내년 1월부터 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로 해외주식에 60%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suggestkeyword)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신규 투자해도 비과세된다. 지금은 해외주식에 60% 신규로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신규 펀드'만 비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확정한 ‘15개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신규 투자해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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