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ATM '30분지연 인출·이체' 100만원부터
9월부터 ATM '30분지연 인출·이체' 100만원부터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8.0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 최현준 기자] 다음달부터 100만원이 넘는 돈이 계좌에 입금된 후 30분 동안 ATM(현금입출금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은 300만원이 넘는 돈은 ATM에서 바로 찾을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인출 지연제도'의 적용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ATM에서 300만원이 넘는 돈을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에도 30분이 지나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사기범들이 지연인출을 피해 돈을 300만원 미만 단위로 인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