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결제 현지 통화가 저렴"
"신용카드 해외결제 현지 통화가 저렴"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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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할 때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원화로 물품을 구매하면 원화 결제 수수료에다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내놓은 '여름 휴가철에 해외 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에 따르면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물품을 구매해야 싸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을 구매하면 원화 결제 수수료(3~8%) 외 환전수수료(1~2%)가 추가 결제되기 때문이다. 가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신용카드 연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 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자카드나 마스터 카드는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는 비자카드(www.visakorea.com), 마스터 카드(www.mastercard.com/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여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니 카드를 받으면 서명을 해야한다.

외화를 환전할때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 한 후 달러를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게 유리하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국내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는 수요가 없어 환전 수수료가 4~12%(외환은행 기준)에 달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별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외환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있기 때문. 인터넷을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 지역과 같은 여행지나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과 같은 위험한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할 때에는 이를 보험 가입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금융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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