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갑질 '꺾기' 규제 완화
금융위, 은행 갑질 '꺾기' 규제 완화
  • 최현준 기자
  • 승인 2015.07.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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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오는 11월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축소된다. 금융당국의 '꺾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꺾기 규제 적용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대표자만 규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은행의 '갑질'로 간주해 금융당국이 강력히 규제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법인과 더불어 업체 대표와 임원들의 금융상품 가입까지 꺾기로 간주해 문제으로 지적됐다.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개인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꺾기 규제의 적용 범위에서 중소기업 임원을 제외했다. 대신 대표자만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예고한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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