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뇌물 국토부 직원 파면은 적합" 소송 패소
"건설사 뇌물 국토부 직원 파면은 적합" 소송 패소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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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건설업체에 업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건설회사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 ㄱ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됐으므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씨는 지난 2009년 10월 도로공사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대학 동기인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설계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ㄱ씨는 이 건설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줬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컨소시엄 공사를 따냈고 A씨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적발된 ㄱ씨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2013년 ㄱ씨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씨를 파면했다.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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