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와 중국 휴대폰 업체 1곳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휴대폰에 삭제할 수 없는 앱(응용프로그램)이 깔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중국 소비자단체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최근 삼성과 중국 휴대폰 업체 광둥오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두 회사가 앱의 명칭과 유형 등을 설명하지 않고 프로그램 삭제방법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와 자주적인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스마트폰에 깔린 삭제 불가능한 앱을 조사한 결과 광둥오포 스마트폰이 47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스마트폰(갤럭시노트 SM-N9008S)에 탑재된 앱이 44개로 뒤를 이었다. 이 앱의 명칭, 유형, 기능 등을 설명하지 않고 삭제 방법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소장 확인 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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