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은행의 저금리 전세대출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받은 연 7~8%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의 연3~4%대 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달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지난 2012년 11월까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제2금융권에는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할부 금융사, 보험사가 포함된다.
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는 급여명세표와 연금수령통장이 추가된다.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인정소득을 2500만~5000만원으로 적용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이용 희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국민·기업·농협·외환·우리·하나·경남·광주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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