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유치전 '독과점 논란' 막판 재부상
면세점 유치전 '독과점 논란' 막판 재부상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5.07.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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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신라· 롯데 면세 독과점 문제 지적"
▲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신라면세점 안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호텔신라 면세점 운영권 입찰에 제동을 걸었다. 호텔신라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

면세점 업계는 독과점 논란은 있지만 면세점 운영권 선정에 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 공정위는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며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권 선정 역시 '독과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등의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당시 불허했다. 

신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권은 오는 9일 선정된다.

민 의원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가장 난감한 곳은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다. 호텔신라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26.5%로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롯데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60.5%다.

민 의원은 "롯데와 호텔신라는 공정거래법 4조에 의해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추가 입찰은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더욱 높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1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3개 업체가 시장점유율 7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호텔신라가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면세점 운영은 재무적 안전이 바탕이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번 민 의원의 지적이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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