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대전](끝) 면세점 '특혜·독과점' 시비 털어내야
[면세점 대전](끝) 면세점 '특혜·독과점' 시비 털어내야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5.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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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재벌 독과점 국회서 제동..관세·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검토 나서

유통기업들의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심화되면서 면세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4개 기업이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면세점이 대표적인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사업이어서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가운데 0.05%만 수수료로 낸다. 관광 진흥 목적이지만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면세시장 점유율 1위와 2위인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은 83%에 이른다. 독과점 논란까지 빚고 있다. 관세청은 독점 및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15년 만에 면세점 운영권을 입찰에 부치지만 여전히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번 기회에 면세사업에 대한 세금을 올려 특혜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면세시장에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면세사업은 수수료 0.05% 특혜사업..롯데·신라 시장 83% 점유

면세점 사업은 국가가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외국인의 쇼핑 편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일부 대기업이 장악해 특혜시비가 나온다. 현재 6곳인 서울 시내 면세점은 호텔롯데가 3곳, 호텔신라(삼성)가 1곳을 운영한다. 지난 2014년 매출 기준으로 롯데(52%), 신라(31%)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83%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2년 1조229억원 매출로 시내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에 낸 연간 수수료는 90만원에 그쳤다. 매출의 100만분의 1도 안되는 ‘껌값’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합법적인 것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의 수수료는 매출의 0.05% 밖에 되지 않는다. 비슷한 특혜시비를 낳는 카지노와 경마사업은 매출액의 10%와 16%를 관광·레저기금으로 국가에 납부한다.

롯데와 신라는 30년간 면세점의 독과점 지위를 누렸다. 롯데면세점 본점은 지난 1979년, 호텔신라는 지난 1986년 처음 면세점 입찰을 따낸 후 계속 운영하고 있다.

◆ 대기업 면세점 독과점 우려..면세점 경쟁력 vs 공정과세

롯데와 신라가 15년 만에 진행되는 시내 면세점 입찰에 또 뛰어들자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 배점에서 유리한 때문이다. 이번 면세점 심사 배점을 보면 1000점 중 경영능력(300점)과 관리역량(250점)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면세 독점 논란이 일자 야당의 관련 법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이라는 이유로 공적재원 조성에 (카지노와 경마사업과 달리) 예외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면세점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관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통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입찰 때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30%, 한국관광공사등 공기업에 20%를 할당해 대기업 면세점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면세점에 뛰어난 중견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해 중견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중견기업 면세 할당 실효성 논란..투자 및 명품유치 불투명

중견기업 제품의 할당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견기업에 면세점을 내준다 해도 거대한 투자와 해외명품 유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개 중견기업에 면세점 허가를 주었지만 4곳이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중견기업에 특허를 할당하려다 외국계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2위 면세점 듀프리는 자회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만들어 지난해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다. 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소규모 법인을 세운 뒤 법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홍 의원은 "외국계 기업 입점에 대해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중견기업이 지금 당장 운영 능력이 없다며 면세점 진출 기회를 계속 보류한다면 재벌의 면세시장 독과점은 영원히 고착화할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이익을 국민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의무 할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업계에서는 면세점 입찰을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이분법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을 넘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기업 면세점이 우수한 중견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 영업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기업도 특혜 시비를 벗어나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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