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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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까지 직무정지 효력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 사진=KB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관련 최근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지난 5일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 소송과 함께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시는 개인 소송이어서 회사 차원에서 따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현직 임원 중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가장 징계가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내린 제재수위에서 박 대표의 경우 한 단계 상향됐고 양 부회장은 한 단계 감경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번 제재조치 의결 직후인 지난달 30일 박 대표는 겸임하고 있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 자본시장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각자대표 체제인 KB증권에서 박 대표 관할 업무도 직무정지에 따라 김성현 KB증권 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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