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들 중징계 
'라임·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CEO들 중징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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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사 조치 의결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 펀드 등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와 관련해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 각 사의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 2022년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윤경은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특히,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전 금융투자협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의결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NH투자증권의 정영표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김도진 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직원 4명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기업은행에는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조치다.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외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조치할 예정이므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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