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이어 정영채 NH투자 대표도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 
KB증권 이어 정영채 NH투자 대표도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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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관련 문책경고 처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가 맡는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 열린다. 

이는 앞서 라임 펀드 관련 직무정지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정림 KB증권에 이어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현직 임원 중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가장 징계가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업계에선 정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현재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이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 이후 2021년 4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례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사유를 적용해 투자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1년 5월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 전원 831명(전체 고객의 96%)에게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금급액은 2780억원이었다. 단 구상권 보전 위해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취소'는 수용 않기로 했다. 

당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가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2018년부터 NH투자증권을 이끌어온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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