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 자산운용·증권 11개사 적발
공매도 규정 위반 자산운용·증권 11개사 적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9.11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과태료 총 2억여원
공매도 제한 위반 케플러에 과징금 10.6억원
자료=증선위 의결정보 취합
자료=증선위 의결정보 취합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언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3차 정례 회의에서 도이체 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개사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2억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사 외에 박모씨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1610만원을 통보받았다.

금융사 중에는 신한자산운용의 과태료가 70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맥쿼리 은행(Macquarie Bank Ltd.)이 5400만원, 키움증권 3150만원, 한양증권 3000만원, SK증권과 노바스코티아 아시아은행(The Bank of Nova Scotia Asia Ltd.) 각 2400만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원, HSBC 밴드 plc(HSBC Band plc)와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AG) 각 750만원, 부국증권 600만원 등이었다. 

맥쿼리 은행은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키움증권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4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총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고, 한양증권은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공시했다. SK증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 총 6일에 걸쳐 11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보고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000만원)를 매도 주문해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제일은행)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1390만원, 제넨바이오에 전환사채권 발행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95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54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어긴 KB자산운용(160만원, 480만원)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80만원), 에셋플러스자산운용(80만원)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