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에 칼빼든 금융당국…18곳에 총 8억99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공매도 위반에 칼빼든 금융당국…18곳에 총 8억998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07.3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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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공매도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의결
자료=금융위 의결정보 취합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천명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을 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18곳에 합계 약 9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31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31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2인)을 적발해 2억3625만원의 과태료와 7억37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18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에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8억998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 문형식씨에게 4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으며, 이 중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했다. 

삼성헤지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3일에 걸쳐 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4~150일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Banque Pictet에 과징금 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ictet은 2021년 5월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 966만원)를 매도주문했다. 케이핀자산운용은 2021년 6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신한제7호스팩주식 2000주(470만원)를 매도주문했다. 

또한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090만원, PFM(Pie Fund Management Limited)에 2억8610만원, PAM(Pictet Asset Management SA)에 1410만원, 다원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PFM과 PAM에 의결한 과징금은 원안의 3억6500만원, 1890만원보다는 각각 7890만원, 480만원 감경된 수준이다. 

PFM은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레이 보통주를 2021년 6월 7829주(2억1806만원) 및 3만671주(8억7639만원) 매도주문했다. 

관련해서 의사록을 보면 한 진술인은 "공매도를 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며 "Pie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이후 종류를 불문하고 공매도 거래를 한 바가 없었으며 향후에도 그럴 의향이 없다"고 했다.

다른 진술인은 "Pie Fund Management Limited의 이사 겸 CEO로서 2021년 6월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에서 직접 와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공매도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또한, 규칙을 준수할 의무는 투자자가 아닌 브로커에게 있다"며 "공매도관련규정은 뉴질랜드거래소인 NZX에 의해 모니터링 되며, 본건과 같은 상황은 의도치 않고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소한(minor) 미준수로 간주돼 뉴질랜드거래소규칙을 통한 위반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 벌금은 뉴질랜드 1만달러, 약 800만 원일 것"이라며 "현재 제안된 과징금은 뉴질랜드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44배가 넘는다"고 했다.  

PAM은 2021년 5월 위탁자가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442주(4729만원)를 매도주문했다. 

진술인은 "LG주식이 분할과정에서 주식병합을 거치면서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마지막 시스템을 반영하는 과정이 늦어졌다"며 "이번 거래가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점, 위반규모도 442주로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11억697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STONEX FINANCIAL, INC는 260만원, Julius Baer는 370만원, Evolve는 280만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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