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러 제재 대응방안' 좌담회…"업종별 면책조항 필요"
대한상의, '대러 제재 대응방안' 좌담회…"업종별 면책조항 필요"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04.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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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 부담 요소가 커지는 만큼,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對(대)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하여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부품 납품 중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 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수출 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 놓은 상태여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역업에서는 물품인도 지연 관련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와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가 EU(유럽연합) 소재 기업 등의 하도급자 또는 벤더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이행이나 공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됐다.

이 변호사는“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먀 “제재불법(sanctions illegality)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조은진 변호사는“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 은행인 국내 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변호사는 “경제 제재가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다툼이 있었다”며 “올해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원판정부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 가능하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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