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없다… 대법, “과징금 처분 취소”
KT, 개인정보보호 위반사항 없다… 대법, “과징금 처분 취소”
  • 이시아 기자
  • 승인 2021.09.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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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시아 기자] 해커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KT에 과징금 7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KT는 방통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해커들은 KT 관련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요금명세서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980만명(12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처분 근거 조항이 파라미터 변조 등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직접 규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KT 손을 들어 줬다. KT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는 등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KT가 해킹 등 침해사고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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