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비대면으로 한다...금융위, 빅밸류·피노텍 지정대리인 지정
‘대환대출’ 비대면으로 한다...금융위, 빅밸류·피노텍 지정대리인 지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1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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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출을 바꾸는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이제까지는 은행을 직접 가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노텍과 빅밸류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최대 2년간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피노텍은 제주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과 협업해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할 예정이다.

빅밸류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연립, 다세대) 등 비정형 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같은 해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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