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상환 미뤄달라”...상반기 은행권 민원 31%↑
“코로나19 대출 상환 미뤄달라”...상반기 은행권 민원 31%↑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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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30% 급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30% 급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30%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거래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에 따르면 금융민원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전년(3만9924건)보다 1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 대한 민원은 6107건으로 전년(1433건)보다 30.7%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이었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262건(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616건(9.5% 증가)이었다.

금융투자업종에 대한 민원은 2336건으로 전년(1059건) 대비 무려 82.9%나 늘었다. 사모펀드 및 WTI원유선물 ETN의 괴리율 관련 민원 등으로 `펀드` 및 `파생` 유형의 민원이 각각 483건, 157건씩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펀드`가 22.1%로 가장 높고, `내부통제·전산` (19.6%), `주식매매`(14.5%), `파생`(7.4%), `신탁`(3.5%)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1만873건)은 불완전 판매 등 보험 모집에 관한 유형이 많았고, 손해보험사(1만6156건)는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유형이 많았다.

전 업권에 걸쳐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총 4만592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5%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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