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은행 등 금융사 문 닫는다’...거액 자금 미리 인출해야
‘17일 은행 등 금융사 문 닫는다’...거액 자금 미리 인출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1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만기 대출, 연체 이자 없이 18일에 상환
임시공휴일인 17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임시공휴일인 17일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임시 공휴일인 오는 17일, 만기되는 대출금의 연체 이자는 18일에 갚거나 거래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아야 한다. 이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금액 만기는 18일로 자동 연장되며 18일에 상환해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처리된다.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사 확인을 거쳐 조기 상환(14일)도 가능하다. 이자 납입일이 17일이라면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7일 만기가 오는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 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이 있다면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이 17일이면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4일에 먼저 결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하게 된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만기 도래 일이 17일인 경우 현금화는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17일에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나 외화 송금이 필요할 경우,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 상대방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 상향 조치도 필요하다. 외화 송금·거래도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임시 공휴일에 거액 인출·이체가 필요하면 사전에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 이용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이체 한도를 증액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