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실거주 감시한다…전입신고 정보 등 열람권 부여
세입자가 집주인 실거주 감시한다…전입신고 정보 등 열람권 부여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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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5%룰' 지자체별 상한 마련 조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 아닌지 세입자가 직접 감시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집주인은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들었다 들통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각오해야 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기간, 즉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다. 현재 이들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에 이와 관련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는 언제든 자신이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든 집주인에 대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상한 폭을 전 계약의 5%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법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별 상한이 마련되면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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