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증거인멸, 도망우려’ 판단
신라젠 문은상 대표 구속...‘증거인멸, 도망우려’ 판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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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문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주가가 올랐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고, 지난 4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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