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대료 최대 30% 감면
롯데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임대료 최대 30% 감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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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자산개발이 롯데월드몰 내 점포 내 중소 협력사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자산개발이 롯데월드몰 내 점포 내 중소 협력사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롯데그룹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롯데자산개발은 롯데몰, 롯데월드몰 등 점포 내 중소 협력사의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브랜드 중 67% 정도인 중소 협력사 760여곳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롯데몰은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는 임대인이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라 롯데자산개발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월드몰, 롯데몰 등에 입점한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이에 앞서 롯데자산개발은 3~4월 임대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결제대금을 분할 선지급하는 등 입점 파트너사들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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