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금융사, 중과실 아니면 문책 안 해...면책제도 손실
‘코로나19 대출’ 금융사, 중과실 아니면 문책 안 해...면책제도 손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0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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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출 지원 업무를 하다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 임직원들은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 면책 제도 개편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100조원+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 대상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은 면책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단, 금융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받을 수 없다.

면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각각 면책심의위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면책 해당 여부를 가려내고,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지적받은 경우 사후에 면책 여부를 심의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피하더라도 내부에서 징계받는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한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해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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