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살린다...한은, 非은행권 대출 검토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살린다...한은, 非은행권 대출 검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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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담보로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담보로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한국은행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담보로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사채·CP 수요가 없어 단기 금융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증권사가 대상이다.

한은이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에 나서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한은법 제80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융통화위원 중 4명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일반기업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의 규모는 총 36조원이다. 이 중 일반기업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000억원이다. 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14조4000억원이고 A등급 이하 회사채는 6조2000억원이다. 또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이중 A1 등급은 10조7000억원, A2 등급 이하는 4조7000억원이다.

또한 올해 2분기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8조9000억원, CP는 11조4000억원이다.

다만 이 총재는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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