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강도높은 조사 예고..."수수료 논란에 우려"
공정위, 배민 강도높은 조사 예고..."수수료 논란에 우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4.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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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 (사진=배달의민족 홈페이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된다. (사진=배달의민족 홈페이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함 승인심사를 앞두고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내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의견이 담긴 발언이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국내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기준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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