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마무리...신세계 누르고 현대百 낙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마무리...신세계 누르고 현대百 낙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10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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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호텔롯데,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호텔롯데,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제1터미널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호텔롯데,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1만1645㎡다. 현재 입찰에 나온 구역 중 DF2구역, DF4구역, DF6구역은 신라면세점이,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4개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돌아갔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진출을 위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재 무역센터점과 동대문점 등 시내면세점만 2곳 운영하고 있다.

그간 면세업계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의 '빅3' 구도로 유지돼온 만큼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서는 유명 브랜드 유치와 '바잉 파워' 확보를 위해 공항 면세점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면세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작년 72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2015년 입찰에서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지만, 이후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입찰에서  DF3·DF4(주류·담배) 사업권을 두고 경쟁을 벌인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DF3(호텔신라), DF4(호텔롯데)를 각각 나눠 가졌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사업권인 DF8, DF9, DF10은 각각 그랜드관광호텔, 시티플러스, 엔타스듀티프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이 없었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입찰 수가 부족했던 DF6(패션·기타) 등 유찰됐던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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