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다...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다...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2.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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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튀어오른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정부는 12·16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집값이 뛰는 상황이기에 규제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등 더 강력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은 일찌감치 접어두고 경기도 중 비규제 지역을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른바 치솟는 집값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수용성, 즉 수원·용인·성남 중에서 수원을 제외한 용인과 성남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이미 성남은 전역이, 용인은 처인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규제지역보다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점도 비과세 지역과 다른 점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론 지역과 관련 없이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부터 1년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해 왔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등이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론 모두 1지역과 같이 전매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달부터는 3억원 이상 집을 매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편법증여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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