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감원장의 행장 문책 전결권에 급브레이크...“생각해 볼 문제”
은성수, 금감원장의 행장 문책 전결권에 급브레이크...“생각해 볼 문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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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융사 CEO 제재에 대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면서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내려진 원안대로 ‘문책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 징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는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인적 제재로 사실상 금융권에서 나가야하는 중징계다.

일각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수장이 문책 경고를 전결하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분쟁조정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고 조정 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이번 DLF 제재가 마음에 안 드니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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