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을 본 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 돌입했다. DLF 사태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을 하루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첫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율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배상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기준(안)에 의거해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30%,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합친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피해자별 가감 사유를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40%~80%까지 결정했다.
한편 DLF사태와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사전에 중징계(문책 경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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