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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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는 등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작년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64건으로 전년보다 29건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17년보다는 20건 많은 것이다. 포상금 한도가 2017년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2018년 제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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