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논란의 건조기 자발적리콜...10만원 위자료는 불수용
LG전자, 논란의 건조기 자발적리콜...10만원 위자료는 불수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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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불량' 논란을 일으킨 의류건조기를 전부 리콜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거부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LG전자가 악취와 곰팡이 문제 등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LG전자는 구속력이 있는 조정안이 아닌 데다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서 위자료가 아닌 전면 무상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의 무상리콜은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단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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