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최대 41%... 은행들 약 250억 물어야'
금감원 '키코 배상비율 최대 41%... 은행들 약 250억 물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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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키코 피해자들에게 최고 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키코 피해자들에게 최고 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최고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 4곳에 손해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이 판매한 키코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로, 발생 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을 물어줘야 하고 우리은행이 42억원, KDB산업은행이 28억원, KEB하나은행이 18억원, 대구은행이 11억원, 씨티은행이 6억원 등이다.

최대 배상비율이 나온 A기업은 102억원의 손실을 봤지만 배상비율이 41%로 나와 42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32억원의 손실을 본 B기업은 20%, 435억원을 손해 본 C기업과 921억원을 손해 본 D기업은 각각 15%씩 배상 받는다.

분조위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조위 측은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설명했다.

앞으로 은행과 피해기업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조정이 성립된다. 당사자 요청 시 최대 20일이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 후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은 피해기업은 약 150여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오버헤지 및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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