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332 신고센터 사칭은 요주의!
보이스피싱, 1332 신고센터 사칭은 요주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9.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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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가량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가량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A씨는 ○○캐피탈 심사과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심사과장은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이니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대출상환용 계좌를 알려줬고 A씨는 동 금액을 입금했다. 다음 날 A씨는 캐피탈사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는 불통이었다 알고 보니 금융사기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233건으로, 작년 상반기(510건)보다 54.3% 감소했다.

다만 이는 단순 문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수사를 의뢰받은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곳에서 92곳으로 13.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 (1688건→1129건), 불법 채권추심(344건→161건), 고금리(237건→201건) 관련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들어온 보이스피 신고는 2만3433건에서 1만2972건으로 44.6% 감소했다.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곧장 금융회사나 경찰청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은행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했더라도 최소 3시간 안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에게 계좌번호 노출 금지 ▲ 고수익 보장 시 회사 확인 등의 수칙을 소비자가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3만6034건에서 3만6216건으로 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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