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고객 돈 횡령에 무성의한 사후 조치까지 ‘횡포’
SC제일은행, 고객 돈 횡령에 무성의한 사후 조치까지 ‘횡포’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8.0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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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문제 의혹까지 제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소속의 개인자산관리사 A씨는 B씨에게 가짜 투자 상품을 권유했고, 해당 투자금 3억70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SC제일은행 직원이 고객의 자산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소속의 개인자산관리사 A씨는 B씨에게 가짜 투자 상품을 권유했고, 해당 투자금 3억70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사건과 함께 SC제일은행의 무성의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가 은행에 알리기 전까지 전혀 사건을 몰랐던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고객 B씨에게 고정이율 5~17%에 달하는 미국 국채채권 투자 상품을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권유로 해당 상품에 2억8000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투자 과정에서 A씨는 펀드 환매를 직접 해주겠다며, B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B씨의 통장에서 투자금을 뽑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이후 투자금을 또 다른 통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인출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사인을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A씨가 권유한 미국채채권 투자 상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A씨는 B씨가 환전을 부탁하면 중간에서 이 돈을 빼돌리고, B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환전한 의혹도 사고 있다. 또 B씨가 채권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건 낸 현금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총 피해액이 3억7000만원에 달하며, B씨는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황이다. 현재 A씨는 SC제일은행을 퇴사한 상황이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SC제일은행은 이와 관련 B씨가 사건을 알린 초기에 무성의하게 대응해 논란이 되고 있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 측은 “고객이 미숙해서 벌어진 사항”이라며 오히려 B씨를 타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B씨가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사건에 대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 SC제일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이다.

현재 B씨는 SC제일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SC제일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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