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으로 대출회수 못한다...'채무자 권익 강화'
가압류만으로 대출회수 못한다...'채무자 권익 강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07.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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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여신금융협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달부터 법원의 가압류 결정만으로 여신전문금융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전사들은 앞으로 채무자 담보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기한이익 상실시점도 변경돼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감소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은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담보물 ‘가압류’를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채권 회수) 사유에서 제외시킨다. 그동안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해왔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두 기관은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압류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이 아닌 도달시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기한이익 상실’ 안내도 강화한다. 그동안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됐다.

앞으로는 압류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고 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두 기관은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담보가치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경매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담보물을 임의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담보물 임의처분 시에는 1개월 전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의처분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전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 밖에 철회 및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상품설명서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된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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