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최대 고비 넘었다... 이달말 심사 마무리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최대 고비 넘었다... 이달말 심사 마무리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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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심사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건은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은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카카오M이 위법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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