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통지
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통지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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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지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MG손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통지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금 수혈이 지연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조치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지난해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받았다. 지나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다음달인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올해 1월 불승인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5월 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4월 3일에 승인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증자에 실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과 소명 등을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실제로 자본금 증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가게 된다”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명령 상태에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시정조치는 종료 또는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는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자본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는 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경영 사정은 차차 좋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 간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유상증자가 지연되긴 했지만, 머지않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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