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70일 만에 주식거래 재개...경영정상화 박차
한진중공업, 70일 만에 주식거래 재개...경영정상화 박차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4.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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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13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부실 여파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4월24일 거래가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13일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부실 여파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자본잠식 해소로 4월24일 거래가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자본잠식에 빠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가 70일 만에 정상화됐다.

2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한진중공업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한진중공업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월 13일 자회사인 수비크조선소 회생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그간 필리핀 현지 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도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리스크와 국내외 과도한 채무 우려를 털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경영정상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도조선소는 2016년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모두 27척 1조2000억원 상당 건조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

건설 부문도 수주 잔량이 4조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돼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업 계속성에 관한 시장 우려가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개된 주식거래는 오는 29일까지로 한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신주 교부 예정일은 5월20일이며, 5월21일부터 신주가 상장돼 거래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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