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인하로 방향...여당 압박에 바꾼 것 아니다" 일축
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인하로 방향...여당 압박에 바꾼 것 아니다" 일축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1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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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 대신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8일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과세 형평성과 조세 합리성 등을 따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때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 및 조세 합리성을 우선순위로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걸 수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거래세 간 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과세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거래세 폐지에서 인하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2기 경제팀의 중점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주례보고를 실시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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