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 저공해조치 신청 폭주...서울시, 한 달새 2만대 돌파
'미세먼지 공습' 저공해조치 신청 폭주...서울시, 한 달새 2만대 돌파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3.0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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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6일 오후 서울 내 고속도로에는 알림판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운행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 내 고속도로에는 알림판에 노후경유차 단속과 운행제한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미세먼지가 엄습하면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서울시 등록 차량은 총 2만240대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 차량(배출가스 5등급) 23만대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 달여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조기폐차 4만대, 저감장치 부착 3500대를 올해 목표치로 설정했다. 첫 달부터 신청이 폭주하면서 연간 목표치는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월 말 서울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3만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조치나 조기폐차를 신청만 해도 과태료가 유예된다. 그러나 신청 후 고의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예됐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팩스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에는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440만∼300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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