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서울에서의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차량 10대 중 1대 꼴인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중단한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연내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2.5)가 약 2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와 개인적 사정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가 어렵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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