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7%p 하락... ‘최고금리 인하 1년’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7%p 하락... ‘최고금리 인하 1년’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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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1년 사이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7%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1년 사이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7%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2월 공시)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3억원을 넘은 국내 저축은행 31곳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8.17%였다. 이는 작년 1월에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평균금리(20.73%)보다 2.56%p 내려간 값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작년 1월 평균금리가 26.4%였지만 올해 1월 19.43%로 6.97%p나 내렸다. 애큐온(-5.56%p), 유진(-5.18%p), 웰컴(-4.94%p), OK(-4.48%p)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다. 1년 사이에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간 곳은 IBK(+0.93%p), 대신(+1.26%p), 신한(+0.41%p) 등 3곳뿐이었다. 청주저축은행은 변동이 없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24%가 아닌 20% 아래로 내렸다. 평균금리가 20%대인 저축은행은 작년 1월 20곳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OK(21.27%), 모아(20.64%), 삼호(21.72%), 스타(21.69%), 한국투자(20.71%) 등 5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을 기점으로 법정 대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대 대출은 고금리라고 보고 자체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도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이미 실행된 대출의 금리도 최고금리 아래로 내려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최고금리를 반영해 연 22~23%대 대출을 취급해도 결국에는 이들 금리를 인하해줘야 할 수 있기에 애초에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뿐 아니라 저신용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저신용자가 퇴출당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축은행은 높은 금리를 매기는 것으로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예상 연체율까지 계산한 결과로 금리를 책정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연체가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정확히 얼마나 내려갈지 가늠하기 어렵기에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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